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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정책정책규제2026. 5. 17. 오전 7:34:18

“안전사고 나면 하청이 모든 책임”… 공정위, 건설사 3사 과징금 7억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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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 건설사 3곳에 하청업체에 산업 안전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한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총 7억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로, 해당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키워드

공정위부당 특약과징금건설사하청업체

하청업체에 산업 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산업 안전 관련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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