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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정책정책규제2026. 5. 18. 오전 3:00:00

‘하도급법 위반 혐의’ 쿠팡·CJ·롯데·한진·로젠 택배사, 공정위 과징금 30억7800만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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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5개 택배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택배사는 하도급업체인 화물 운송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저질러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단기적인 실적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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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설정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택배 사업자들은 화물 운송업자 등에게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화물 운송업자, 즉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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