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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정책정책규제2026. 5. 18. 오전 3:00:00
종투사 유동성비율 100% 규제 , 모든 증권사로 확대
AI 분석 리포트
감성 분석
악재(70%)
재료 유형
정책규제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종투사에 특화된 자본규제도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유동성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업계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증권사들의 자금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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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부여되던 유동성비율 규제가 전 증권사로 확대된다. 종투사에 특화한 자본규제도 연내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에서처럼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49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13개사)에 대해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유동성비율·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 간접 규율해왔다. 금융당국은 중소형사를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