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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법률기타2026. 5. 18. 오전 2:22:23
"평일과 동일한 인력 가동"...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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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평일과 동일한 인력 가동'을 명령하며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조의 총파업을 어렵게 하는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우려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키워드
삼성전자노조총파업가처분생산 차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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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