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코스피200 · 코스닥150 재료 뉴스 실시간 분석 — 매일 07:00 · 18:00 KST 자동 업데이트5월 21일 (목)
뉴스 목록으로
머니투데이정치기타2026. 5. 21. 오전 12:01:34

하루만에 5·18 조롱 처벌법 공개...정청래 "탱크데이에 국민적 분노"

AI 분석 리포트

감성 분석

중립(0%)

재료 유형

기타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허위사실 유포 처벌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치적 이슈에 해당합니다.

핵심 키워드

5.18 조롱 처벌법정청래더불어민주당5.18 민주화운동법안 발의

[the300] 허위사실 명혜훼손 외 모욕·조롱까지 처벌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과 관련해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지원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담긴 서류를 꺼내보이며 "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바로 법안을 만들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당대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