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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정책정책2026. 5. 20. 오후 11:00:00
매점매석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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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핵심 요약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 박탈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현행 물가안정법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직접적인 호재나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핵심 키워드
매점매석과징금신고포상금물가안정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정부가 매점매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을 논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조치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령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