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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법률기타2026. 5. 20. 오전 2:15:05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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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2심 재판을 시작했으며,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추가 증거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으로 인해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 영향은 제한적이다.

핵심 키워드

미공개 정보주식거래LG가2심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부부의 2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투자한 점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이에 변호인들은 “항소 이후 충분히 증거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관을 이유로 증거 신청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에게 ‘어떻게 메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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